본문 바로가기
다양한 생활정보

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신청방법/ 변경내용

by Beryl_ 2019. 8. 20.
반응형

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신청절차/ 변경내용 

 

2019일자리안정자금 알아보기

 

2019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신청절차, 2019 일자리안정자금 변경내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2019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기 앞서 2019년 최저임금이 2018년 최저임금 금액인 7,530원에서 10.9% 인상 개편되어 현재 2019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8천350원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은 2019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금액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 최저임금 인상 제도에 대해서도 장단점이 극명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장점이라면 근로자의 소득이겠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써 따라오는 단점은 실업률 상승, 사업자들의 인건비 부담 등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이와 같은 문제에 당면한 자영업자 혹은 소상공인 사업자들을 위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가 오늘 소개할 일자리안정자금 제도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제도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로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떤 제도인지 정확히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Q. '일자리안정자금'이란?

2019일자리안정자금 이란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의 부담을 완화를 도모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줄이며,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지원 사업입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 자격 등 자세히 알아 보록 하겠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및 지원 자격

 

일자리안정자금이 어떤 정책인지 알아보았으니,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과 지원조건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

 

1.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 지원 자격을 부합하기 위해 근로자 감원의 경우 지원제외

2. 만 55세 이상 고령자가 근무하고 있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

3. 고용위기 지역, 산업 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300인 미만의 사업주

4.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한 사업주는 30인 이상의 근로자의 경우도 지원

  ※ 업종 특성 및 인건비 부담을 감안하고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공주택 경비, 청소원은 지원 가능

5. 취약계층 노동자 고용을 위한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은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지원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취약계층 사회적 기업 대상으로 지원대상 노동자가 국가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Q.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면 항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제도의 경우, 30인 미만의 사업주일지라도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1. 과세소득 5억 원 이상 고소득 사업주의 경우

2.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된 사업주의 경우

3. 국가로부터 인건비 등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혹은 근로자가 있을 경우

 

2019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기간 동안은 근로자의 고용 유지가 의무입니다. 사업주는 '고용조정'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인 근로자를 퇴직시키면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에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를들어, 재고량이 많아지거나, 생산량 및 매출액 감소, 사업규모 츅소, 당해 업종 및 지역 경제 상황으로 인한 고용 조정이 필수적이라고 고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자격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자격

 

1. 월 보수액 210만 원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

2. 지원금 신청 이전에 1개월 이상 고용 유지

3.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고용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

  ※ 사회보험 미가입자의 경우도 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경감

4. 기존 근로자의 경우 최소한 전년도 보수 수준이 유지된 경우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 중 특수 관계인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조건에 제외됩니다. 예를들면, 사업주와 배우자 혹은 직계존비속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과 지원방식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은 월 보수 210만 원 이사 근로자, 단시간 노동자, 일용근로자로 분류되어 지원금액이 다릅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월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5만 원,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의 경우 1인당 월 최대 13만 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월 중 입사, 퇴사, 휴직한 경우에는 근무일수에 비례하게 지급됩니다. 

 

2. 단시간 근로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근무자)의 경우 : 근로 시간에 비례하게 지급되며,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단시간 근로자 지원금액

 

3. 일용근로자의 경우 :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월 근로일 수 기준으로 비례하게 지급되어 자세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일용근로자 지원금액

 

■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기

 

2019일자리안정자금 지원금액이 위와 같음을 알았다면, 일자리안정자금의 지급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최초분(지급 희망 월 ~ 신청월 전월분):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이내에 지급이 되며, 부득이한 경우가 아닌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바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회분(신청 월분 이후) 이후 지급: 매월 15일에 일자리 안정자금이 지급됩니다. 

 

■ 2019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일자리안정자금은 직접 지급하여 받거나 사회보험료를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 2가지로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1. 일자리안정자금 직접 지급 방식: 개인은 개인 사업주, 법인의 경우 법인,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입주자 대표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2. 일자리안정자금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건강보험공단에서 사업장별 4대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대답처리되어 일자리인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19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오프라인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2019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은 위와같이 어렵지 않으니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 변경내용

 

2019일자리안정자금 정책이 기존의 일자리안정자금 정책 중 개편되었습니다. 개정된 2019일자리안정자금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 변경내용
2019일자리안정자금 변경내용

개편된 2019일자리안정자금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2019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19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신청절차, 2019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식을 접하였을 때 저 또한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인상만 생각하다 보니 좋다고 생각하였지만, 뒤따라오는 실업률 문제 혹은 사업주들의 경영부담 등 양날의 검처럼 극명한 장단점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이라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업주 혹은 근로자를 위한 좋은 제도가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자리지원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지 오늘의 포스팅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꼭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2019 일자리안정자금'

2019일자리안정자 지원대상 및 지원자격,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신청 방법, 2019 일자리안정자금 변경 내용 알아보기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