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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by Beryl_ 2019.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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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알아보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앞서

 

국세청 홈택스(홈텍스)의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앞서 그런 말이 있죠. 빈익빈 부익부. 어렸을 때는 그저 한 귀로 흘려들었던 이 단어가 사회생활을 시작한 후부터는 빈익빈 부익부가 가진 의미를 피부로 느끼게 되었고, 요즘에서야 더욱더 실감하는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 즉 일은 한다고 해서 모두 돈을 많이 받고, 많은 돈을 저축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그만큼의 근로소득을 받지 못하거나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득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제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2019근로장려금에 대한 소개가 정말 많이 되어 있지만, 정확한 정보를 위해 오늘의 포스팅은 국세청 홈텍스 사이트를 통해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외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보기 앞서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Q.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

 

근로장려금이란

 

근로장려금이란 국세청에서 주관하며, 위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근로소득이 낮아 생활하기 곤란한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가구를 위해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근로소득이 낮아 생활하기 어려운 근로자 혹은 근로자의 해당 가구원의 구성 및 가구의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장려금을 받는 근로연계형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근로소득이 낮은 근로자, 종교인 혹은 적문직을 제외한 사업자가 근로장려금 혜택 받을 수 있는 자격에 해당합니다.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다음으로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록 하겠습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은 어떻게 될까?

 

2019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 신청 시 대상자 외 배우자의 소득세도 함께 확인하는 이유는 외벌이와 맞벌이 기준이 각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은 3가지로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려금 가구원 조건

가구 구분 구성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혹은 부양부모가 없는 경우
홑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3백만원 미만의 경우

- 배우자,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해야 하는 부모가 있는 경우

- 부양자녀 및 70세 이상 부모는 소득액이 연 1백만 원 이하일 경우

맞벌이 가구 배우자의 총 소득액이 3백만원 이상의 경우

 ※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습니다. 

 

■ 근로장려금 총소득 조건

근로장려금 총소득 조건은 가구원의 구성에 따라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의 연간 소득 기준금액이 아래의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 소득 금액 기준 2,000만원 3,000만원 3,600만원

 

■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

근로장려금 재산 요건은 모든 가구원의 재산을 합산하였을 때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물, 자동차, 토지, 예금, 전세보증금 등도 포함되며, 부채의 경우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제외 조건

근로장려금 제외 조건은 아래와 같으며,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경우,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의 경우 제외

-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 배우자 포함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건을 확인하기 전 본인이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는 않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2019근로장려금 신청기간

 

2019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언제인지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쉽게도 2019 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이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2019근로장려금 제도가 연 2회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지급일이 상반기, 하반로 나뉘어 지급되는 것으로 개정되어, 하반기 2019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남아있습니다. 

 

■ 2019근로장려금 상반기 신청 기간

 

2019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

 

■ 2019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

 

2020년도 2월 21일부터 3월 10일 사이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니 이 기간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위의 신청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12월 2일까지는 신청할 수 있으나 10%의 감액이 되어 지급되기 때문에 부득이한 상황이 아니라면, 위의 2019 근로장려금 하반기 신청 기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에 대해 알아보았으니, 제일 중요한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일까.

 

일반적으로 신청이 마감된 날짜 기준으로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 등 본인의 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를 4개월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지급 날짜는 신청일 기준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정산이 되어 지급된다고 합니다. 

 

즉, 2019근로장려금 상반기의 경우, 5월 마감일 기준으로 4개월이 지난 9월말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19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

 

2019근로장려금 신청방법에는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국세청 (1544-9944) ARS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국세청 홈텍스 모바일앱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 가까운 세무서를 통한 서면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2019근로장려금 신청을 하기 전 (1544-9944) ARS를 통해 간단히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인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간단히 전화 한 통으로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 더욱 자세한 내용과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쉽게 계산해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근로장려금 계산해 보기

 

마무리

 

국세청 홈텍스를 통한 2019 근로장려금 지급일 외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과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근로장려금은 정부에서 신청자격이 있는 가구원 근로자를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또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연계형으로 2019근로장려금 신청자격에 부합하더라도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이 소득과 재산, 부양하는 가족과 나이, 주택 및 개인의 재산 보유 상태까지 반영하다 보니, 기존에 실시했던 근로장려금 제도에 비해서는 많이 개선되고, 형평성에 맞는 우리나라 복지 제도인 것 같습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 2019근로장려금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자신이 해당이 되는지 확인하여 꼭 근로장려금을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2019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자격,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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